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작성 및 감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적 한계에 대한 고지

본 정보는 정신건강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개별 환자 증상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관련장애(마약성진통제)

감수일 2021.11.26

통증만큼 우리의 일상 생활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서 효과적인 다양한 진통제들이 개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여러 가지 통증들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 마약성 진통제는 진통 효과가 탁월한 만큼 그로 인해 쉽게 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하게 되며 이로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는 우리 뇌 내의 쾌락중추인 보상계에 있는 아편계 수용체에 작용하여 진통 효과는 물론 쾌감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엔도르핀을 분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이 아닌 쾌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받은 약물을 의사의 처방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오용이라고 하며 약물을 쾌락 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남용이라고 정의하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이렇듯 오남용되기 쉬운 약물이기도 합니다. 
     
  • 일반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와 비마약성 진통제로 나뉘게 됩니다.

    비마약성 진통제들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열 성분을 지닌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부프로펜 등 여러 약물들이 존재하며 이들 약물들 또한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오늘 설명할 마약성 진통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도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서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아편계 진통제를 의미하며 우리 뇌(중추신경계)의 아편 수용체에 작용하여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편계 진통제들로는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펜타닐 등과 같은 약물들이 있으며 이러한 약물들은 비마약성 진통제들 보다 훨씬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대신에 내성 및 금단 증상으로 인한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자칫하면 호흡기능의 저하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엄격한 감시하에 사용하며,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수술 후, 암 환자의 통증, 임종 직전 등의 특수한 상황이나 기존의 비마약성 진통제들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만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내성은 어떠한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몸이 적응해 감에 따라 그 약물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약물의 투여량이 점점 늘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단증상은 우리의 몸이 어떠한 약물에 신체적으로 의존이 되어 버린 경우 그 약물의 투여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투여량을 줄이게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한 부작용들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이전에는 하루 2알 만으로도 통증이 가라앉았었는데 이전만큼 진통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루 3알로 늘려서 먹게 되고 점차 내성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는 5~6알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량이 늘어나게 되면 마약성 진통제 과량 복용으로 인한 급성 중독 증상은 물론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미국의 경우 2019년도 한해에만 약 5만명이 아편계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 내에서 한 해 동안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보다 많은 수치로써 이로 인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편계약물남용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헤로인으로 대표되는 불법적인 아편계약물 남용의 증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1990년대 말부터 제약회사들을 통해 시판되기 시작한 아편계진통제들의 확산과 펜타닐로 대표되는 합성마약성진통제(synthetic opioids)의 남용이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대표적인 아편계 불법 마약인 헤로인보다 약 50배, 의료용으로 쓰이는 모르핀보다 약 100배 가량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이러한 펜타닐과 같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시판하면서 그 중독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하도록 당부하기 보다는 각종 홍보 매체들을 통해 ‘심리적’의존성이 있을 뿐 신체적 의존성은 없다는 식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부추겼고 최근에는 이러한 아편계진통제 중독사태를 일으킨 미국의 제약업체들이 260억달러(약 30조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내기로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듯이 청소년 층에까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이 확산되는 상황이며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2015년도에 1,153명이던 마약류 사범이 2020년에는 2,198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 마약류 진통제 급성 중독 증상
    의식의 변화 : 의식 혼탁 혹은 섬망
    호흡이 느려지거나 멈춤
    극심한 졸리움
    구역감 혹은 구토
    동공 축소
    말이 어눌해짐

    마약성 진통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심한 금단 증상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신체적으로 의존이 된 경우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량을 줄이거나 투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극심한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 마약류 진통제의 금단 증상
    불쾌한 기분, 
    불안, 안절부절 못하고 예민해짐
    극심한 근육통
    구역감 혹은 구토
    눈물, 콧물 흘림
    동공 확장, 
    닭살이 돋듯 덜덜 떨리거나 땀이 남
    설사, 복통
    하품
    발열
    불면증
    혈압 및 맥박의 증가

    신경안정제 등 다른 약물들에서도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마약성 진통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단 증상은 실로 끔찍한 수준으로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렇듯 마약성 진통제의 금단 증상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기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게 되고 결국 자신의 삶이 마약성 진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의존)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지침으로 삼고 있는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5판)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의존) 되어 있는 경우를 아편계사용장애(Opioid use disorder)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아편계(진통제) 사용 양상이 지난 12개월 사이에 다음의 항목 중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1. 아편계(진통제)를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함.
    2. 아편계(진통제)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음. 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음
    3. 아편계(진통제)를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4. 아편계(진통제)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
    5. 반복적인 아편계(진통제)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함
    6. 아편계(진통제)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아편계 사용을 지속함.
    7. 아편계(진통제)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8.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아편계(진통제)를 사용함.
    9. 아편계(진통제)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ㆍ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아편계를 사용함.
    10.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됨. 
      a.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아편계(진통제) 사용량의 뚜렷한 증가가 필요
      b. 동일한 용량의 아편계(진통제)를 계속 사용할 경우 효과가 현저히 감소
    11. 금단, 다음 중 하나로 나타남
      a. 아편계(진통제)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군
      b.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아편계(진통제)(혹은 비슷한 관련 물질)를 사용
     

    즉, 위의 1번부터 11번까지의 사항들 중 지난 1년간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아편계진통제에 중독(의존)된 것으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아편계진통제를 복용 중인 분들 중 위의 내용들 중 2가지 이상 해당 사항이 있다면 즉시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의존)이 된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 급성기 치료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의존)으로 인해 아편계 사용장애로 진단 받게 된 경우 급성 중독 증상의 치료 및 약물을 감량해 가는 과정에서의 금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급성 중독증상이 의심되는 경우(특히 의식의 변화나 호흡이 느려지거나 멈추는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 처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과량 복용의 경우에는 흔히 호흡마비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1분 1초를 다투는 초응급상황이며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산소 투여 및 해독제(날록손) 투여를 통해 아편계 진통제로 인한 호흡 마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해독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금단 증상이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외래 혹은 입원을 통해 금단 증상을 예방 혹은 완화 시킬 수 있는 약물 투여가 필수적입니다.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통해 집중 관찰해가며 금단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들을 해나가야 하지만 금단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라면 마약성진통제를 서서히 감량해가며 외래를 통해서 금단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물들을 투여하면서 치료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유지기의 치료
    그동안 쾌감을 얻기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해 왔다면 마약성 진통제의 금단 증상으로 벗어난 이후에는 단약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약을 유지해 나가는 동안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다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싶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정서적 요인들(우울, 불안 등)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며 정신치료와 함께 약물 복용(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를 다시 하고 싶은 충동(갈망감)을 억제하기 위한 항갈망제(날트렉손 등) 투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약물치료 외에도 단약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치료법들이 있으며 NA 모임(Narcotics Anonymous: 익명의 약물중독자들)과 같은 회복을 원하는 약물중독자들의 자조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며 단약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www.drugfree.or.kr
     각종 마약류 약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관련 자료들이 홈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전국의 마약퇴치운동본부 주소와 전화번호가 마련되어 있어 가까운 마약퇴치운동본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약물남용 전국 상담 전화(1899-089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중독에 대한 각종 정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입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마약류 중독과 관련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마약류중독재활센터. 07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8길 10. 
     02-2677-2344/070-4688-3528 e-mail: coun@drugfree.k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은 물론 회복자를 통한 상담, 심리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익명의 약물중독자들(NA: 약물 중독자들의 자조모임) http://m.nakorea.org/
     마약류 중독을 앓고 있는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으로 자조 모임에 대한 안내 및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자조 모임의 모이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전국 21개 치료보호 지정기관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외래 혹은 입원 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마약류 치료보호 지정 의료기관
    <서 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90, 02-300-8114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127, 02-2204-0114
    <부 산>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051-507-3000
    <대 구>
    대구의료원: 대구 서구 평리로157, 053-560-7575
    <인 천>
    인천참사랑병원: 인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032-571-9111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동구 방축로217, 032-580-6000
    <광 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광주 광산구 삼도로 84-3, 062-949-5201
    <대 전>
    참다남병원: 대전 중구 대흥동 467-1, 042-222-0122
    <울 산>
    마더스병원: 울산 남구 화합로 107, 052-270-7000
    <경 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142, 031-828-5000
    용인정신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031-288-0114
    계요병원: 경기 의왕시 오전로15, 031-455-3333
    <강 원>
    국립춘천병원: 강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033-260-3000
    <충 북>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48, 043-279-0114
    <충 남>
    국립공주병원: 충남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041-850-5700
    <전 북>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익산시 무왕로895, 1577-3773
    <전 남>
    국립나주병원: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1328-31,  061-330-4114
    <경 북>
    포항의료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36, 054-247-0551
    <경 남>
    국립부곡병원: 경남 창녕군 부곡면부곡리70, 055-536-6440
    양산병원: 경남 양산시 모래들1길 91, 055-389-1234
    <제 주>
    연강병원: 제주시 죽성서로 14, 064-726-7400
     
  • 1) 신체 질환이 있어서 마약류 진통제를 먹고 있는 경우 반드시 마약류 진통제를 모두, 당장 끊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어서 마약류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
    신체질환의 호전에 따라 서서히 마약류 진통제를 조심스럽게 감량해 가며 추후에는 마약류 진통제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만성통증증후군과 같이 난치성 통증이 있는 일부의 경우에서는 장기간 마약류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대로 마약류 진통제를 의사의 지시없이 갑자기 끊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좀 심해진다고 해서 마음대로 마약성 진통제를 의사가 처방한 횟수 이상으로 마구 늘려 먹거나 통증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함부로 끊거나 하는 것 모두 위험한 행위입니다.
    마약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약물의 증량 혹은 감량 모두 의사와 항상 상의하셔야 하며 의사의 복용 지시를 철저히 따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 의사의 처방을 받은 마약성 진통제(펜타닐 등)는 합법적인 약물이어서 설령 쾌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통해 받았다 해도 적법한 진료와 적절한 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치료적 목적이 아닌 쾌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오남용한 경우에는 의사를 통해 처방받았다고 해도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써 처벌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마약류 진통제의 경우 법률상 마약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어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으로 처벌받는 필로폰(히로뽕)의 경우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가족 중에 통증이 심한 분이 있는데 제가 먹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드려도 되나요?
    마약성 진통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투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내가 먹던 마약성 진통제를 주변 사람에게 주거나 받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엄하게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통증이 심한 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그 분의 증상에 맞는 통증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4) 아무래도 마약류 진통제에 중독(의존)된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치료 받으면 마약중독자라고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마약류 중독자를 발견한 의료인은 해당 환자를 신고해야 할 의무조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의료인의 신고 의무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처벌보다는 치료를 중시하겠다는 의도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치료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안심하고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오남용 할 수 있겠던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옮겨 다니며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는다고 해도 이 서비스를 통해서 처방하는 병원의 의사는 해당 환자가 지난 1년 동안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마약류진통제를 얼마나 자주
    처방받아왔는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에서는 마약류 진통제 뿐만이 아닌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신경안정제, 다이어트약물, ADHD 약물, 프로포폴과 같은 마취제 등에 대해서도 지난 1년간의 처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1) 호기심에서라도 쾌감을 얻기 위해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약류 진통제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약물이며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금단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번 중독(의존)되게 되면 다른 어떠한 중독성 약물 보다도 끊기가 어려우며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엄청난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 위험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실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신체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투여하는 약물인 만큼 단순한 호기심에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2) 실제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진통제 치료 지침에도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수술 후 상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증의 경우 다양한 비마약성 진통제들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적절히 사용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만 마지막 수단으로써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3) 실제 신체 질환으로 인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 방법과 복용시간을 철저히 지켜가며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대로 타다 놓은 마약성 진통제를 의사가 지시한 복용 횟수 이상으로 과다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복용 용량이나 횟수만으로 통증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상의하시고 지시에 따르셔 야만 합니다.

    4) 가급적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증을 완화 시키기 위한 의학적으로 입증된 비약물적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의사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얻으시고 마약성 진통제 복용을 피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나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5)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절대로 다른 이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함부로 받아서 드시면 안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물로서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적법한 진료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약성 진통제를 얻어서 먹는 행위 모두 엄격하게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기존 비마약성 진통제를 충분히 사용하고도 효과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강한 중독성 약물이므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어쩔 수 없이 투여하도록
    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이러한 약물을 아무런 진단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얻어서 먹는 행위는 타인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거나 내가 스스로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6) 한꺼번에 많은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 받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마약류 진통제는 중독성(의존성)이 강한 약물이기에 많은 양의 약을 미리 타다 놓으면 통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미리 약을 뜯어서 복용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고 약물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성 진통제는 진료를 통해서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때마다 증량 혹은 감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매우 주의해서 투여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최대한 자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면서 지금 복용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유지할지 혹은 감량해도 될지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7) 통증은 전적으로 신체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서적,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심리적 고통은 몸의 통증의 만들거나 기존의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많은 우울증 환자분들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통증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비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통증을 악화시키는 심리적 요인들은 없는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우울증 치료를 통해서 우울감이 호전되면서 통증 또한 놀라울만큼 호전되거나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 1.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학지사.
    2. 중독정신의학 2판. IMIS (2019) 
    3.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취제)” 안전사용 안내서. (202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 마약류범죄백서(2020년), 대검찰청
    5. 중독성 '헤로인 100배'... 학교까지 파고든 '펜타닐 패치' 한국일보. 2021-05-26
    6. 청소년에 펜타닐 패치 처방?…오남용 의료기관 44곳 적발. 뉴시스. 2021-06-29
    7.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2021) 식품의약품안전처.
    8. The national practive guideline for the use of medications in the treatment of addiction involving opioid use. (2015) American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
    9. A guideline for the clinical management of opioid use diorders. (2017) British Columbia Center on Sustance Use.
    10. Factsheet CDC Guideline for Prescribing Opioids for Chronic Pain. (202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S.
    11. Opioid use disorder and treat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12. Hoffman KA, Terashima JP, and McCarty D.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019) 19:884
    13. Healthcare in the Crisis: Reflections in Science and Society on Opioid Addiction. Efferth et al.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21, 18, 341
    14. https://www.drugabuse.gov/publications/drugfacts/fentanyl
    15. https://www.drugabuse.gov/drug-topics/opioids/opioid-overdose-crisis
    16.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9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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