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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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수립, 조정,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사업 및 서비스
    •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기획 및 수립
    • 지역사회정신건강 진단 및 연구조사 사업
    • 지역사회 전문인력 교육 및 관리
    •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홍보
    • 정신건강문제 및 자살예방 대응체계 구축
    • 정신건강위기상담 운영(1577-0199)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수립, 조정,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사업 및 서비스
    • 시·군·구 중증정신질환관리
    • 자살 고위험권 조기발견 및 치료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용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한 자
    주요사업 및 서비스
    •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재활프로그램 등
    • 중독질환 가족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가족모임 지원 서비스 등
    • 취약계층 알코올 문제교육 사업
    • 아동·청소년 예방교육
    • 직장인 중독폐해 예방지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 지역사회 내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용대상: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자살 고위험군(자해 및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주요사업 및 서비스
    • 대상자 발견, 등록, 상담, 집단프로그램, 치료연계, 치료비(진료비) 지원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관리서비스 제공
    • 자살 유족 지원체계 마련
    •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생활지도 등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용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별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 가능
    •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 입소 가능
    •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신재활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입소・이용 가능
  •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시설 입소를 신청한 자
    주요사업 및 서비스
    • 입소자 건강관리(진료, 약물복용, 건강진단 등), 재활 및 생활지도 등 입소자의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적절한 운동과 오락 등 규칙적인 생활 제공
    • 작업요법 및 사회복귀 훈련 등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이용대상
    •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원하는 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시·도 지사가 지정한 전문치료기관입니다.

    이용대상
    • 마약류 중독자
    주요사업 및 서비스
    • 마약류 중독자 입원 및 외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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